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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은 11월12일 시청을 항의방문하고 이날부터 가동된 출입시스템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의정부시는 다수의 힘을 이용한 집단민원을 방지하여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없어 발생하는 집단민원이 그깟 차단기 하나 설치한다고 방지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입통제시스템의 문제는 이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라는 공동체가 불신과 통제의 방향으로 파괴되어 가느냐 신뢰와 공존의 열린 공동체로 발전해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문제”라며 “출입통제시스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시민, 세력과 연대하여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예비비로 집행한 의정부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라. 우리는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안병용 시장은 출입통제시스템 가동을 철회하고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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