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의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10월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등의 음주 전력이 또다시 불거졌다.
11월4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을 통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가진 현역 의원은 모두 16명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용태, 김성원, 한선교, 홍철호, 백승주, 김기선, 이양수, 유민봉, 유재중 의원 등 9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최인호, 이상민, 설훈, 김철민(2건) 의원 등 5명이며, 조정식, 소병훈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유의동 의원,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여러 언론 보도와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2008년 6월20일 벌금 150만원을 처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