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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최용덕 시장 보은인사 추가 임용 반대”
동두천시의회 5분발언
  2018-11-05 10:58:37 입력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1월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용덕 시장의 보은인사 추가 임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계숙 의원은 “최 시장은 지난 7월20일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별정직 비서진 4명을 임용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보은인사를 우려한 별정직 채용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의회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의 정무활동에 필요한 별정직 비서진 6급과 7급 등 3명을 승인해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최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채용된 보은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또다시 최 시장은 선거 때 도와준 민주당원을 별정 6급으로 추가 임용하려는 조례 개정안 요구했다”며 “최 시장은 지난 8월1일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별정직 정원조례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가결할 수 있었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생각해 양보한 것으로, 앞으로 1~2달 후 별정직 1명을 또다시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외적으로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임을 위시해 독선행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을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 최 시장이 생각하는 협치이고 소통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 대한민국 이곳 저곳에서는 채용비리와 채용청탁 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선거 때 도와준 민주당원을 별정 6급으로 추가 채용하려는 보은인사를 의회가 묵인한다면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공무원 출신 최 시장은 별정직 제도가 보은인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타 시·군에서 별정직 비서진을 최소화하고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지방공무원법 2조 3항 2호에는 ‘비서관, 비서를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는 있지만 정원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직무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다수 시·군에서는 별정직 임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수원시는 별정직 정원 32명 중 3명(0.9%), 성남시는 별정직 정원 27명 중 4명(14%), 의정부시는 별정직 정원 12명 중 3명(25%) 임용에 그쳤다”며 “인구 100만이 넘고 재정상태가 동두천과는 비교가 안되는 시·군에서도 별정직을 최소화하여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구리시, 여주시, 연천군은 단 한 명도 임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 역대 민선시장도 3~4명의 별정직을 채용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최 시장은 현재 별정직 정원 대비 50%를 이미 채용했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6급 1명이 추가된다면 동두천시 별정직 채용은 66%로 경기도 최초, 최대의 고용이 될 것”이라며 “본 의원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나눠주기식 정치적 임용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별정직 6급과 7급 4명의 예산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9급 6~7명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재는 총액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지만 언제 어느 때 조직의 변화가 생길지 모를 정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쪽방 고시촌에서 이른 새벽 주먹밥 먹어가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수많은 공시생들을 생각해보라. 동두천시 600여 공직자가 7급,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 5~14년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추가 보은인사가 왠말이냐? 비서진이 필요하다면 일반직으로 충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11-05 14:19: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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