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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날린’ 김시철 판사 앞날은?
  2018-11-02 11:18:19 입력
김영민 전 도의원

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생명에 사형을 선고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화제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영민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가 뒤엎고 2015년 3월27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이 김시철 현 부장판사다.

김 도의원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부할 수 있는 의정보고서를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18일 지역구의 주택가 우편함 등에 200여장 배부했다가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으나, 낙선한 국은주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불복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김시철 재판장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5년 5월28일 벌금 150만원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9일 사법농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보관된 본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했다.

2015~2016년 서울고법 제7형사부를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재판을 맡아 그를 보석으로 풀어준 전력이 있다. ‘국정원 댓글공작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 용병술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1년8개월간 재판을 끌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옮겼다.

최근 발견된 법원행정처 문건 중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댓글공작 재판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아 항소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2015년 5월8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8-11-02 14:26:1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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