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가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회는 9월6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현재까지 유치원 대표를 맡고 있는 이계옥 의원을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과 유아교육법 등에서는 시의원이 유치원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실제적인 징계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리위는 2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의 종류를 보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이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