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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국민의 건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현
이금숙/신한대학교 교수
  2018-08-27 17:14:39 입력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2018년은 문재인 케어의 장기계획(2017~2022)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 해이다.

보장성 강화대책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려는 정책이다. 또한,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하여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 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2015년 36.8%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20.3%보다 1.8배 높다(OECD, 2017). 이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낀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건강보험료의 3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로 대부분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뿐 아니라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도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체 의료비용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 즉 보장률은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이 80%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 60% 초반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현실로 비급여 증가를 통제하지 않고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불가하다. 이번 문재인 케어 정책은 그동안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를 폐지하거나 크게 낮추었다.

첫째, 선택진료비(특진비)는 2018년 1월 전면 폐지,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간병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비 증가 및 환자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었던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이 작아진다. 즉, 노인층의 중증치매로 인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10%, 치매검사비는 10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낮추었으며,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올해 7월부터 30%로 낮아진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은 5%로 인하되며, 전액 비급여였던 난임 수술은 필수적인 수술이 급여화되었고, 부인과 초음파 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다.

셋째, 본인 부담 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를 경감하였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 계층의 보험적용 항목의 본인 부담액을 연 최대 80만원으로 낮추었다.

넷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이다. 이는 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로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가구의 소득 수준보다 고액이 발생할 경우 비급여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병원 경영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료복지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기대해 본다.

2018-08-28 16:35:3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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