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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개인 소유 나무를 임의로 자르고 교회 진입로를 개설해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8월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산동의 한 교회가 현황 도로 소유주와의 다툼으로 진입로가 막히자 애꿎은 시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예산을 들여 길이 90m, 폭 2m에 이르는 교회 진입로용 임시도로를 긴급하게 마련해줬다.
그러나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주의 승낙 없이 지적 경계선에 식재된 수십년생 나무와 잡목 등 여러 그루를 임의로 제거해 말썽을 일으켰다.
토지주는 “어떻게 시가 교회 민원을 해결해준다면서 거꾸로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적상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여서 교회 진입로를 만들어준 것”이라며 “나무 벌목은 시공사가 한 일이라, 시공사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