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20억여원으로 학교법인 세금을 납부하고 강화도의 펜션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옥(87) 전 신한대학교 총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 6월7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김 전 총장을 기소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7월6일 첫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8월10일 두 번째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총장의 변호인단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9월7일로 연기됐다. 김 전 총장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