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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
  2018-08-10 11:20:34 입력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조선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올해 8월1일부터 월 8일 이상(종전 월 20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연금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2020.7.31)하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명(국세청 일용소득자료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이며,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은 141만명(79.7%)으로 국민연금 가입율은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희 지사장은 “이번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40만명이 국민연금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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