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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정덕영 시의원 측에 이행강제금 수천 부과
적발 17개월 만에…불법건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수차례 미이행
  2018-08-10 09:25:04 입력

양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의원이 10여년 가량 건재상으로 운영해오던 불법 건물에 대해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정덕영 시의원은 그동안 백석읍 오산리 대로변에서 만석철물건재를 운영하며 목재, 공구, PVC 등 건축 자재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만석철물건재가 들어선 건축물은 양주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시의원은 2014년 당선 뒤 건재상 대표를 부인으로 돌려놨다가 불법 건물이 확인된 2017년 3월20일 직후인 3월31일 이모씨에게 다시 넘겼다.

양주시는 2017년 3월20일 불법 건축물 480㎡에 대해 ‘5월4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 통보를 했다. 그러나 정 시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5월17일 ‘6월21일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보냈다.

7월25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8천500여만원을 산출했다.

양주시는 8월9일 정 시의원 측이 양성화 계획을 제출하자 ‘9월30일까지 철거하라’고 기일을 연기해줬다. 9월1일에도 ‘9월30일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재차 내렸다가, 12월20일 ‘2018년 1월31일까지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또 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어기자 양주시는 17개월 만인 8월8일 이행강제금 2천500여만원을 부과했다. 

2018-08-10 09:49:2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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