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가 이른바 ‘시장 측근 취업조례’를 수정 가결하면서 동두천시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의회는 7월27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두천시는 이 조례안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을 기존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1명에서 4명으로 총 3명 증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보다 인구 및 공무원 정원이 많은 곳보다 시장 비서실 별정직을 더 늘리려는 것이어서 ‘보은인사·위인설관’ 논란이 컸다.
7월9일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단체장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4명 이상인 곳은 고양시 5명, 화성시 4명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파주시, 평택시가 3명일 뿐 나머지는 1~2명이고, 1명도 없는 경우도 6곳이나 된다.
정계숙 의원은 7월20일 5분발언을 통해 “최용덕 시장 비서진의 정치적 임용을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승호, 박인범 의원도 반대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논란 끝에 별정직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