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서장 김낙동)는 주택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7월3일 밝혔다.
지난 5월7일 오전 11시10분경 LP가스 폭발사고로 주택 2채가 완파되면서 그곳에 있던 A씨(57, 남)와 B씨(67, 여)가 사망하고 주변 가옥과 차량 등이 파손됐다.
양주경찰서는 주변 CCTV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및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합동감식 등을 통해 A씨가 방안에서 LP가스통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면서 폭발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양주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7월3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