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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60)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 후보 선거 캠프는 6월12일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시장 선거에 개입한 인터넷뉴스 통신사와 기자를 고소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최용덕 후보 선거 캠프가 동두천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28~29일 실시된 민주당 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4월27일 A통신사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A통신사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엉뚱하게 <민주당 당내 경선 박인범 17% 격차로 우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정당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된 사항이어서 ‘17% 격차’라는 수치가 보도될 수 없으며, 그 수치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어서 당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최용덕 후보 캠프는 “경선에 개입하여 최 후보를 낙천시킬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통신사가 6월6일 실시한 B통신사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당사자인 B통신사보다 먼저 보도하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A통신사는 B통신사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6월9일 작성한 ‘한국당 박형덕 14.4%p 앞서게 나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A통신사가 6월5~6일 양일간 100% 가상번호 방식(무선)의 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박형덕 후보가 앞서던 것(1.5%p)과 비교하면 (B통신사의 결과는) 하루 사이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B통신사도 3시간여 뒤 A통신사 보도와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실제로 A통신사는 6월4~5일 유선전화 38%, 무선전화 62% 비율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통신사는 4월과 5월, 6월에 각각 1회씩, B통신사는 6월에 1회 동두천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같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캠프는 “A통신사가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허위 기사를 쓰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 여론을 호도하는 범죄행위로, 최 후보만을 겨냥한 ‘후보 죽이기’”라며 “A통신사와 B통신사, C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C기자는 “오히려 최 후보 쪽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