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62)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 캠프가 6월11일 김동근(56)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의 홍보물을 우편발송한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제3자의 기부행위)로 고발했다.
의정부선관위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7일 우체국에서 김동근 후보의 자서전 2권, 책자형 선거공보 2부, 선거공약서 2부, 명함 1장을 B씨에게 소포로 보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6월9일 의정부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월20일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병용 후보 캠프는 “B씨한테 받은 우편 등기번호를 역추적해보니 같은 시간 의정부 유권자에게 총 10개의 소포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측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명함까지 한 봉투에 넣어 소포로 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 캠프는 또 “의정부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소포를 보낸 것을 보면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을 자행했을 것”이라며 “다시는 불법선거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