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종화)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6월11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4일, 자신들이 지지하는 B후보가 총 3명이 경쟁한 당내 동두천시장 후보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를 위로하기 위해 모여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금품 등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지역토착형 불법 행위로 계속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