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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막바지 시점에 의정부 선거판이 고소 고발전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안병용(62)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6월11일 의정부선관위에 김동근(56) 시장 후보 등 자유한국당 후보 11명 모두를 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고소한데 이어, 민주당 경기도당도 같은 날 김동근 후보 및 김 후보 선거 캠프 강세창·김시갑 선대본부장 등 다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6월11일이 ‘고소 고발의 디데이(D-day)’가 된 셈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난 5월19일 장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전철 7호선 장암(신곡)역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대표 권오일 노수철, 집행위원장 현성주)가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김동근 시장 후보 당선 및 안병용 시장 후보 낙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을 통해 허위 내용을 담은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제시한 사례는, 첫째 “피고발인들은 마이크를 잡고 상대 후보 비방 및 자신의 정책(생각)을 주장하면서 ‘노선결정 등과 관련하여 의정부시가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 사진이나 찍어 돌리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둘째 “도봉산~옥정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의정부시는 국토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하도록 하고, 추정운영비는 예비타당성 조사시 183억원, 기본계획수립비는 179억8천만원을 운영개시 12개월 전에 지자체간 운영비 및 분담비율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셋째 “도봉산~옥정간 광역철도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기본계획 노선 설명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환으로 주민의견 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을 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전철 7호선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사진이나 찍는 등 뒷짐행정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넷째 “피고발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기존 노선을 변경하여 장암, 민락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시장이 되면 장암, 민락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특히 발언 장면 등을 영상물로 제작해 무작위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 후보의 의정부시 채무제로 선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 및 낙선 목적의 비방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