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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62)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 11명을 무더기 고소하면서 결국 선거가 막판 ‘집단 난투극’이 되고 말았다.
안병용 후보는 6월11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시민 두려운지 모르고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과 선거법 위반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고소한다’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연 뒤, 즉시 의정부선관위를 찾아가 김동근 시장 후보 등 1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안 후보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지난 6월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고소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악의적 목적의 공개 비방을 불특정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여 선거법 제251조(후보자에 대한 비방죄)를 위반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전철 경로무임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오랫 동안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고도 누구하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7일 김동근 시장, 김정영·정진선·국은주·이영세 도의원, 조금석·김일봉·구구회·임호석·김현주 시의원, 박순자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안 후보는 본인 선거법 소송 비용의 전모를 밝혀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동근 후보 등은 그동안 안 후보의 ‘8.3.5 프로젝트’ 공약과 경전철 문제, 채무 제로 선언 등에 대해 전방위적 검증 공세를 펼쳤으나 별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6월10일에도 ‘의혹 해명 공개질의 답변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6월11일 기자회견이 안 후보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의혹에 대한 부인과 정당한 질문을 네거티브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 운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진실을 바라고 후보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의정부시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사흘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민의 정당한 요구조차 거부한다면 안 후보를 기다리는 것은 성난 민심의 심판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