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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와 계분을 뒤섞어 처리하고 있는 미신고 양계농장. |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A양계농장이 연일 파리 떼와 오수, 악취를 유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시정은커녕 배짱 운영을 계속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시설과 처리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 적용이 힘들다”며 수수방관해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양계농장은 B환경업체로부터 하루 5톤 분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닭 분뇨와 함께 섞어 처리한 뒤, 음식물쓰레기 일부는 닭 사료로 주고 일부는 퇴비로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농장은 배출자 신고는 물론 오수처리시설 등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리 떼와 오·폐수로 인해 인근 업체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현지 실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해 업체 봐주기 논란과 함께 ‘허수아비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근 한 주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양주시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B환경업체, A농장 운영자, 땅주인을 불러 문제점을 지적한 뒤 A농장 신고 미이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폐쇄조치는 어렵다”며 “올 연말 땅주인과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악취, 오·폐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