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은 왜 법원에 자진 출두하지 않고 있을까?
검찰이 4월2일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며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홍 의원은 4월9일 보도자료에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시 “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고, 교비를 횡령한 적도 없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없다. 검찰의 폭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저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다. 국회 차원의 해당 특권을 포기하겠다. 저를 법정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5월3일까지 홍 의원은 법정 출두를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홍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실 관계자는 5월3일 “법원에 자진 출두하고 싶어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회기 중에는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27일 자유한국당 의원 114명이 5월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제360회 임시회가 잡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