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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양주, 동두천 더불어민주당 중 유일하게 경선을 실시한 선거구가 없는 양주시의 한 후보가 ‘경선으로 공천이 확정됐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유포 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4월30일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가번 공천을 받은 A후보는 4월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과 양주시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특히 “정성호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B후보와 C후보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천 결과를 진정으로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다.
A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로 가번과 나번이 함께 당선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며 “경선을 끝낸 지금 우리는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A후보는 4월29일 페이스북에서 경선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경선이라는 단어로 인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저는 ‘두 사람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라는 뜻에서 경선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투표로 공천하는 당내 경선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해명글을 올렸다.
그러나 A후보는 ‘투표를 통한 당내 경선’이 아니라 의무공천으로 1-가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해명글이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A후보 글에는 현재 100건이 넘는 공감 표시와 축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공천 관계자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 청년은 의무공천을 하는 곳이 있다”며 “양주지역은 경선을 한 곳이 없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되물었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경선을 하지 않았는데 ‘경선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