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1%5D.jpg)
양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 예비후보의 건축물 불법개조 및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조치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4월26일 안순덕(60) 예비후보가 만송동의 논 365㎡를 매립한 뒤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안 예비후보는 중장비를 동원해 이날 즉시 주차장 시멘트 포장을 걷어냈다.
양주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원상회복 후 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립식 불법건물과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 2개) 불법설치에 대해서는 안 예비후보가 4월25일 자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생산녹지에서의 건폐율은 20%”라며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건축 부지가 늘어나 조립식 건물과 가설건축물은 적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