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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노인회장 취임식 강행
회장 선거 잡음으로 무효소송 진행 중에
  2018-04-11 15:18:04 입력

회장 선거 잡음으로 소송 중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가 회장 취임식을 강행했다.

의정부 노인지회는 4월10일 지회 4층에서 제24대 이만수 회장과 제25대 노영일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앞선 3월2일 실시된 회장 선거는 대의원 2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두 후보가 68표, 노영일 후보가 53표, 이만수 후보가 7표를 받았으나, 노인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위인 노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1위인 김 후보의 부인이 선거와 무관한 노인지회 직원에게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격려금을 줬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선관위원장이 대한노인회 규정 제17조에 나오는 ‘소명 기회’를 박탈했고, 편파적으로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5월2일 법원에서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선임 가처분신청 재판이 열린다.

특히 경기도노인회에서 신임 회장 관련 등록증을 보내주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장 취임식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인지회는 “등록증 교부 여부와 회장 취임식과는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2019-01-23 14:34: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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