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며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4월2일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인도피 교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1월15일 홍 의원의 경민학원 사무실과 홍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인 친박연대 사무처장 출신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월25일에는 홍 의원 자택과 의정부 사무실, 홍 의원 딸과 경민학원 이사장실 비서, 사무처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홍 의원 최측근인 장정은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장 전 의원 자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3월9일에는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경민학원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 의원이 장 전 의원과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해 정치자금을 만든 의혹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최측근 김씨가 경민학원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