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1동 요리교실 공간 활성화해야…국제가야금축제 관객 확보 부족”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21~29일 의회 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별빛여울축제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은 도비, 시비를 구분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사후 정산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2017년 축제는 시민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음. 당일 기상여건이 좋지 못한 점도 있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알차게 준비되었다면 기상여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연말에 축제 관련 부서와 관계자들이 연석회의 등을 통해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은 수준이 높아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리허설 시간 등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소풍길 조성사업은 사유지 문제로 당초 계획노선에서 변경돼 진행 중이나 각 구간 시설 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자연환경 파손 없이 마무리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문화·관광이 앞으로 의정부시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됨. 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니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문화관광과/권고)
-실내체육관은 배구단 연고지 활용에 따라 기존에 체육관을 대관하여 행사를 했던 체육 관련 협회나 단체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차후에도 시민들의 체육관 이용 불편을 예방하고 시설이 노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의 체육관 건립을 계획해야 한다고 판단됨. 특히 민락2지구는 이러한 시설이 없으니 대상지로 검토하기 바람.(체육과/권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대회 참가 성적이 계속 부진함. 단순히 예산 투입으로 우수한 선수 영입만을 계획하지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꿈나무를 육성하기 바람.(체육과/개선)
-금년도 한마음 걷기대회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일시에 진행되어 사고 위험이 있었음. 시정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기 바람.(체육과/시정)
-최근 테니스장 이용 관련, 의회에 민원이 접수됨. 체육시설은 특정단체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 공평하게 사용할 것.(체육과/개선)
-일부 체육단체 행사가 도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사업 보고와 정산이 누락됨. 추후 누락 없이 철저한 보고와 정산을 실시할 것.(체육과/시정)
-컬링장 공사 관련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음. 건립 추진은 현재 민자유치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건립 후 운영과 관리를 해야 하는 체육과도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예방하기 바람.(체육과/권고)
-가재울도서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바, 내부와 외부 철저하게 살피고 문제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도서관/개선)
-정보도서관 힘든이 열람실과 과학도서관 늘푸른실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인데, 평소 이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폐쇄된 상태임. 장애인 공간은 이용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조치 바람.(도서관/시정)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CCTV 및 화단 설치 등을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하니 투기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능동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권역동 자치민원과 공통/개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에 많은 단체와 인원이 투입되지만 사각지대가 있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구석구석 깨끗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권역동 자치민원과 공통/개선)
-거주불명 등록제는 예전의 주민등록 말소가 변경된 제도임. 갑작스런 말소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니 거주불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할 것임. 특히 10대 이하 거주불명자는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와 연계될 수 있으니 더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권역동 자치민원과 공통/개선)
-일부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은 참신한 프로그램이 있음.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유하여 실시하기 바람.(권역동 자치민원과 공통/개선)
-최근 행정전화번호가 개편되었으나 민방위 고지서에는 개편 전 전화번호가 고지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시 행사 참여 독려 문자를 조건부 참석을 유도하는 문자로 발송하는 등 대민행정에 미비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권역동 자치민원과·동 주민센터 공통/시정)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간사의 재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장소로 운영하기 바람.(권역동 자치민원과·동 주민센터 공통/개선)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변경되어 교체 발급해야 함. 변경 발급기간을 준수하고 장애인 본인 운전용 및 보호자 운전용 기준에 맞게 발급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권역동 자치민원과·동 주민센터 공통/시정)
-지역사회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발굴과 인적자원 관리임. 복지자원 및 자원봉사자 발굴은 통·반장, 관변단체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 바람.(권역동 복지지원과 공통/권고)
-4개 권역동별 복지서비스 특수시책은 다를 수 있으나 국가의 복지서비스는 공통적인 것으로 복지종합가이드를 제작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권역동 복지지원과 공통/권고)
-신곡권역동 독거노인 실태조사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타 권역동도 실시하기 바람.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타 계층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권역동 복지지원과 공통/권고)
-호원권역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365 로드체킹 사업은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한 좋은 예로 다른 권역동도 추진하기 바라며, 대민서비스 및 민원사항 접수·처리는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기 바람.(권역동 허가안전과 공통/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해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중식시간 주정차위반 단속유예를 하고 있으나 13시30분보다 14시 종료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으니 시간연장 및 시작시간 조정을 검토 바람.(권역동 허가안전과 공통/개선)
-불법광고물 단속업무가 시에서 각 권역동으로 이관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고 4개 권역동 합동으로 일제정비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상인회 등과 소통하여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 및 적치물이 보행로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람.(권역동 허가안전과 공통/개선)
-송산2동 공공종합청사 건립 후 현재 사용 중인 청사는 매각보다는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송산권역동 자치민원과/개선)
-가능1동 주민센터 신축 당시 요리교실 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운영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모집을 검토 바람.(가능1동/권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주민의 꾸준한 참여로 재능을 키우고 재능기부를 통한 아마추어 육성의 특성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지하층 식당 임대차 문제는 법정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할 것.(예술의전당/시정)
-직원 출·퇴근, 출장 등은 출·퇴근 인식기를 사용하는 등 복무관리 원칙과 기준을 지키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국제가야금축제는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300여명이 참여한 천사금의 어울림은 인상적이었지만 연주자에 비해 관객석의 공석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남은 행사임. 더 많은 홍보로 관객을 확보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많은 관객이 찾아준 공연이 있는 반면 관객수가 적은 공연도 다수 있음. 공연이 끝나면 사후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것.(예술의전당/시정)
-경전철 칸타빌레 행사가 우천으로 당일 취소되었으나 취소에 대한 시민 공지가 부족하였으며 사과도 없었음. 충분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예술의전당/개선)
-공연, 행사 등 문화콘텐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재단,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지하도상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지역개발 문화예술거점 무한상상 BOX 사업은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한계가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조형미가 훌륭하고 멋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예술의전당/권고)
-한여름 밤의 힐링U 같은 야외공연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상변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획단계부터 다각적인 검토로 차질 없이 추진 바람.(예술의전당/개선)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문화콘텐츠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제일시장 청년곱창타운 입구 특화시켜야”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챙겨야…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해야”
“권역동 행정 일관성 있어야…고산지구 민원…공동주택 위법 없도록”
-제일시장 청년곱창타운 홍보에 노력하기 바람. 특히 입구 찾기가 어려워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조명을 설치하여 찾기 쉽고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입구가 되도록 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시정)
-글로벌 빌리지 사업은 결과가 매우 좋지 못했고 일몰사업으로 종료되었지만 다문화세대와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상인회와 재단은 서로 소통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권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3년 동안 국비와 시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시설 개선, 축제 등의 예산으로 소요되지 않고 사업종료 후에도 자생 가능한 시장이 되도록 상인회와 소통하고 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상권활성화재단/개선)
-상권활성화재단의 목적은 환경개선 같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상인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각각의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함. 상인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개선)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인증사업은 홍보와 참여 유도에 용이하며, 청소년은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공식적인 실적을 남길 수 있어 비인증 프로그램보다 장점이 많으니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개선)
-위기청소년 직동 힐링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확대 시행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개선)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에 학교 보건실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여학생 위생용품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개선)
-하늘을 나는 ‘꿈 드론’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게 진행됨.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시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권역동 시행 전 시에서 1명이 하던 업무가 4개 권역동으로 위임되면서 법적 적용기준 및 예산집행 등 업무를 각각 다르게 처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본청과 권역동 간 감담회 등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공통/개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도시과/개선)
-민락2지구 내 활기체육공원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송산권역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계속 마찰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주차장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아울러 활기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시 기존 축구장 등을 재배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푸른마당 테니스장 공원면적이 더 크므로 그 부지를 활용하기 바람.(도시과/시정)
-지하상가 서측 통로가 다른 곳에 비해 한정적이고, 상인회는 면세점 및 음식점 등 유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시설 및 하수관로 보강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함. 또한 청년창업을 위한 사무실 마련 등 지하상가 공실이 최소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도시과/시정)
-체비지 2곳을 매각하여 숙원사업을 잘 처리함. 그러나 고엽제전우회는 체비지 임대료를 매년 100만원씩 납부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고, 호원파출소는 1억1천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는 사항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강력히 요청하여 체납된 임대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과/시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는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도시과/개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편리를 위해 2030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이며, 광역행정타운 및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등 중요 시설이 개발되고 완료될 시점이므로 철저한 인수인계와 관련 부서간 협조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도시과/권고)
-고산지구 조성사업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대형 공사차량이 구 도로와 학교 주변으로 통행하고 있어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니 택지개발 조성업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 바람.(도시과/시정)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련 ▲외부업체에 경비와 청소 용역을 주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 및 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못하고 있음. 또한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업체한테 청구하면 업체는 당일 근무자한테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경비인력 증원 또는 계약상 문구 수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경비와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방안 강구. ▲시설물 개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업체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 바람. ▲예산 수립 시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도시과/개선)
-호원동 다락원의 경우 전년에 지적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화가 필요함. 특히 호암초등학교 주변에 빌라가 많이 건축되고 있으나 도로,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함.(도시과/개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 관련, 양지하동촌 부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중 유일하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며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곳임.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도시과/권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올해 2건 반려되었는데 지원사업을 신청할 단지가 많지 않아 차순위 단지에 혜택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택과/시정)
-공동주택 내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특정단지의 경우 유사한 건이 다수 지적되고 있음.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가 새로 선출될 경우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 숙지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주택과/개선)
-롯데캐슬아파트 최초 사업계획 승인 시 통학로, 학교배정 사항 등은 협의된 사항이나, 호동초등학교를 증축하여 등교하는 방안과 호원초등학교에 배정될 경우 조속한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기 바람.(주택과/시정)
-지정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내용에 게시대 인근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도록 수거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신설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업무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 적용지역을 확대하여 기존 가능동뿐만 아니라 신곡동, 장암동 등 슬럼화가 진행 중인 곳으로 확대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경우 일부 지자체(포천시, 대전시 등)에서는 공동운영 또는 통합운영하고 있음. 통합운영 시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인허가 기간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 검토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강화, 안내문 배부 등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시 진입 관문 경관개선 디자인계획 수립 시 인근 시·군에서 진입할 때 안 좋은 경관을 개선한다는 것인지, 관문 등 상징물을 세워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