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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30일 개원한 제20대 국회에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개원 2주년을 앞두고 3월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2016년 7월26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률안’ 등 그동안 총 1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2017년 9월13일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법률안’ 1건이 2108년 2월20일 원안가결됐을 뿐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다른 유사 법률안과 묶여 대안반영폐기됐고, 나머지 법률안 10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2016년 7월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 5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2017년 9월4일 철회했으며, 나머지 4건은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016년 6월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35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은 2016년 11월17일 수정가결(노면전차 이용 촉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은 2017년 9월28일 수정가결(채무자 방어권 보장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1일 원안가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추가)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며, 나머지 31건은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016년 9월6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년여 동안 무려 64건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2017년 5월26일 제안하여 11월24일 수정가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건에 불과하다. 이 개정법률안은 행정의무 위반사범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외에 ‘소비자기본법 개정법률안’ 등 8건은 대안반영페기됐고,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5건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