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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덕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2)이 지난 2월28일 제32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대 및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준수를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 어르신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2018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량보다 10,623개 감소했고, 광역자치단체 재정부담률은 서울 35%, 전남·전북 20%, 경남·경북 15%, 강원·충북 10%인데 비해 경기도는 7.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도비지원율이 낮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군이 떠안게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며, 역설적이게도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사업의 수요와 정책효과가 큰 농촌지역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우선 다른 자치단체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확대하고, 시·군별 재정양호도에 따라 도비지원율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차등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하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기도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