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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노인회장 선거 ‘잡음 무성’
선관위원장이 1위 후보 자격박탈…선거무효소송 제기
  2018-03-05 16:05:00 입력

‘김형두 68표, 노영일 53표, 이만수 7표. 당선은 2위 노영일 후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가 3월2일 의정부농협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제25대 지회장 선거가 과열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의 독선이 기름을 부운 격이 됐다.

1위를 하고도 탈락한 김형두 후보(전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회장)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월1일 오후 1시30분경 의정부 노인지회 직원한테 문자메시지로 ‘후보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았다.

김 후보 부인이 선거와 무관한 노인지회 직원에게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격려금을 준 사실을 알게 된 상대 후보가 2월 중순경 이를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 부인이 직원에게 “격려금은 빌린 돈으로 하자”고 말하자 선관위원장이 ‘회유했다’며 직권으로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노영일 후보(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와 이만수 후보(현 회장,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경우 대의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했다가 적발됐으나, 선관위원장은 경고 조치만 했다.

선관위원장의 독선적인 결정에 반발한 노인지회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선관위원 총 6명 중 5명도 직권남용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의원들과 선관위원들이 3월1일 대한노인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3월2일 선거를 강행했다. 대의원 211명이 참석한 가운데 80명이 불만을 표출하며 기권했고, 등록 무효자로 안내받은 김 후보가 68표, 노 후보는 53표, 이 후보는 7표가 나왔다. 선관위원장은 2위인 노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선관위원장이 대한노인회 규정 제17조에 나오는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며 “편파적으로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노인회 제소 및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의정부 노인지회 선관위원장은 3월5일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2018-03-13 13:42:4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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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당 철저히 밝혀라~^^ 545 25/17 03-11 08:12
bonus112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겠네요. 638 22/14 03-06 18:09
백세인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649 25/17 03-06 16:41
의정부 시민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666 32/19 03-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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