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1%5D%5B1%5D.jpg)
의정부시가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위탁을 특정업체와 3회 연속 9년 계약한 것과 관련, 의정부시광고협회(회장 김상근)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고협회(회장 김상근)는 의정부시가 ‘문화가족’이라는 기획사와 2012년 2월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1회, 2015년 2월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2회, 2018년 2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3회 연속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1월17일 문화가족의 제안서 등을 밝혀달라며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1월29일 제안서 등을 공개하기 않기로 결정했고, 광고협회는 2월12일 다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3월2일 행정정보 공개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고협회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재결정했다.
광고협회가 요구한 행정정보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제안 ▲게시대 상단 의정부시 홍보판 관리 제안 ▲현수막 게시대 상단 광고 방법(수의계약 및 추첨) ▲지정 벽보판 관리 제안 ▲불법 현수막 대책 및 수거 제안 ▲민간위탁 심의위원 선정 및 업체선정 기준 등 6가지다.
광고협회는 의정부시가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두 차례 거부하자 “경기도에 관련 자료 청구는 물론 법원 소송 및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협회는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문화기획이 제안서와 다르게 현수막 게시대를 유지보수하지 않은 현황, 의정부시에 납부하지 않는 상단 광고 수익 현황 등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한편, 광고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현수막 게첨 및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각 시·군 광고협회 및 일부 장애인단체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