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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2월21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돼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보육료 23%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현행 누리과정 만 3~5세 보육료 22만원을 계속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했다”며 “이에 반해 최저임금은 6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특히 16.4%(7,530원) 인상돼 어린이집 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반 운영에는 치명적”이라며 “결국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와 양질의 급간식이 불가능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의정부시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육아 대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의정부 보육인의 마음을 모아 건의한다”며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한 보육료 23% 인상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 추경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