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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저임금 불·탈법 현장 근로감독하라”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촉구
  2018-02-21 11:04:38 입력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의장 송정현)는 2월20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편법·꼼수 해결 기자회견’을 열고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삭감 등 최저임금 위반이 심각하다. 노동부는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2달이 되고 있다. 1일 8시간 기준 월 157만3,770원은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노동부는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를 개악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 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불법이고 탈법”이라며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껍데기가 되어 버릴 절박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아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며 “노동부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날 의정부지청장과의 면담에서 ▲익명제보 근로감독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 행정지도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행위 근절 대책 ▲공공부문 원청 책임 감독방안 ▲기간제 근로계약서(간접고용 포함) 탈법 근로조건 개악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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