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이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는데 추가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세금 낼 일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게 되면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면 납부하는 것이 맞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무공무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과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세금을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으니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 납부를 통보(고지) 받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과세를 하기 전에 적절한 세금인지 부적절한 세금인지 심사를 해달라’고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세면 국세청(세무서)에,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그 부당한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기재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구제받는 제도로서 이 심사요청을 받은 세무당국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 심의하여 그 적부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세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내 조세심판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세의 경우 이미 세금을 자진 납부했는데 나중에 실수나 착오가 발견되어 결국 더 내거나 부족하게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구제 절차가 실패했을 경우 과세관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다투어 볼 수도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당해 세금의 부과기준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