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5.23 (금)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양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2018-01-31 10:30:58 입력

세금을 이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는데 추가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세금 낼 일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게 되면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면 납부하는 것이 맞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무공무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과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세금을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으니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 납부를 통보(고지) 받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과세를 하기 전에 적절한 세금인지 부적절한 세금인지 심사를 해달라’고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세면 국세청(세무서)에,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그 부당한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기재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구제받는 제도로서 이 심사요청을 받은 세무당국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 심의하여 그 적부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세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내 조세심판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세의 경우 이미 세금을 자진 납부했는데 나중에 실수나 착오가 발견되어 결국 더 내거나 부족하게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구제 절차가 실패했을 경우 과세관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다투어 볼 수도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당해 세금의 부과기준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8-01-31 10:34:5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양주시,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동두천 로젠요양병원, 천사운동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 스포츠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인구
 양주시, 6월 라탄공예 교육 운영
 상패동 행정복지센터 ‘누구나
 청소년의 날 맞이 ‘청소년 이용
 동두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
 양주시, 효촌초 학생 대상 ‘일
 연천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장흥농협, 제8회 행복장흥 아카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
 의정부교육지원청, ‘2025 교육
 양주시, 청소년 중독 문제 해법
 신한대학교, ‘2025 화랑제(化浪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탄소중립
 양주시, 시내·마을버스 활용한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및 우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
 의정부음악도서관, 전문가와 함
 의정부시, 제2기 시니어위원회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테니
 의정부시, 박성남 부시장 퇴임
 광적농협-광적상가번영회, 상호
 푸른샘유치원, 통합교육 프로그
 덕계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길이
 “기억해주세요” 경기도, 독일
 
정진호 의원 “시장 마음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 바뀌는 한심한 의정부”
 
장흥농협, 제8회 행복장흥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덕도초에 71세 만학도 입학…“배움에 나이는 없죠”
 
광적농협-광적상가번영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제1회 동두천 보훈헌혈축제, 동양대에서 두 번째 행사 진행
 
글로 기록 남기기의 중요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의 90%
 
문과들이 다 해 먹는 나라 대한민국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무사고에 헌신하는 노동 현장 수호자
 
한전MCS 경기북부지사 전 지점 ‘따뜻한 나눔’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