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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위탁을 특정업체와 3회 연속 9년 계약을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문화가족’이라는 기획사와 2012년 2월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1회, 2015년 2월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2회 위탁계약을 맺었으며, 1월9일에도 2018년 2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3회 계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참여한 의정부시광고협회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심사 등을 거쳐 평가점수 1위인 문화가족을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업체로 재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광고협회(회장 김상근)가 1월17일 의정부시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하고 문화가족의 제안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1월29일 제안서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고협회 측은 1월30일 “의정부시가 공개 대상으로 알고 있는 자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