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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1월10일 관내 택시회사인 양주상운, 한영에 대한 택시사업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민주택시노동조합이 민원을 제기하자 1월4일 현장점검을 벌였다.
양주시는 현장점검에서 운송수입금(사납금) 차등 징수(신차 19만원, 구차 18만6천원) 및 세차비 전가(내부 청소 운전자 부담)를 확인하고,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장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가스 전량을 넣게 한 행위는 대표노조와 상호 공감했기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1일 사납금 인상(8만2천원)도 대표노조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라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