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동 S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8형사단독(판사 김기현)은 12월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5,650만원), 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B씨에게 징역 6월(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공동범행을 저질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 C씨(추징금 1,650만원)와 이들에게 돈을 줬다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D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사업자 E씨는 벌금 200만원, F씨와 G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 아파트 5차 분양전환 대행업자인 H씨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12월경 4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C씨와 공모하여 어린이놀이터 공사업자 F씨에게 2012년 9월부터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하주차장 비가림막 공사업자 G씨에게 2014년 11월부터 2회에 걸쳐 400만원을, 옥상 방수 공사업자 D씨에게 2013년 9월부터 4회에 걸쳐 2,100만원을, 지하주차장 LED 공사업자 E씨에게 2015년 2월부터 2회에 걸쳐 8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와 B씨는 “4천만원은 대가나 청탁 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C씨와 공모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부받은 액수가 상당함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12월22일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