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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가 12월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특히 기존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는 제37조에서 교류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략적인 추진방안이 없어 선언적인 사항에 불과했다.
제정된 조례를 보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은 상위법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보유통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하는 규정도 담고 있어 활발한 정책 참여거 기대된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2018년 ‘경기 천년’을 앞둔 경기도 문화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