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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12월1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의정부시의 무분별한 민자사업과 전국 최하위권의 내부청렴도를 지적했다.
구구회 의원은 먼저 “직동근린공원 민자사업은 내년 말이면 롯데캐슬 입주가 시작되는데 ‘호원초교 등하교 통행로는 물론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주민과 의정부시, 시행사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산곡동 일원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시장 공약인 ‘8·3·5 프로젝트’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담당과장은 ‘관련법에 출자율 50% 미만은 관여할 수 없다’며 특수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조차 답변하지 않는다. 우리시가 34%를 투자하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답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직 의정부시 공무원은 본 사업과 관련해 민간회사에 근무하면서 자문을 해주고 있다”며 “제2의 경전철, 안중근 동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 민간투자에 대해 담당과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강화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 민자사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방류수 수질기준은 변경된 사항이 없다”며 “어떻게 공무원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걱정하며 시 예산을 들여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채무제로인 우리시가 재정이 부족해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나?”라고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위임업무에 대한 본청과 권역동 사이의 협업이 미진하고, 노점상 단속의 경우 본청은 5억원에 시행했는데 권역동은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러한 비효율성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구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2월6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의정부시 내부청렴도가 공동 69위로 전년보다 4위 하락해 꼴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청렴 교육대상자는 간부급 공무원이다.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불평등, 불투명, 불공정 행정으로 직원들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각종 표창을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