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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동상 기증 대가성 갑론을박
시민단체, 김영란법 위반 검찰 고발…의정부시 강력 반발
  2017-12-14 13:52:01 입력

의정부시가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아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공원에 설치한 안중근 의사 동상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은 12월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로, 흠집내기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버드나무포럼은 ‘의정부시와 중국 차하얼학회, 신한대학교,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체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협력 양해각서상 16억원 상당의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 및 신한대학교 중국 유학생 유치는 대가성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12월13일 “양해각서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드나무포럼이 주장하는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향후 동상을 기증한 단체인 중국 차하얼학회와 일정이 협의되면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증서도 교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4 14:13:0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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