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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장흥면 일영리에 지은 실내배드민턴장 진입로가 폐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양주시의 자충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12년 일영리 578-2번지 등 3필지 2,255㎡를 매입한 뒤 총사업비 13억8천857만원(토지매입비 6억6천824만원 포함)으로 4개 코트가 들어가는 반돔 형식의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했다.
배드민턴장 진입로는 1980년대에 조성된 탄약고 진입로 일부였으며, 그동안 양주시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임의대로 사용해왔다. 국방부 땅이던 탄약고 진입로는 현재까지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는 등 정식 도로 용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까지 논인 배드민턴장은 지적상 맹지 상태로, 지적 정리가 엉터리로 나타났다.
그런데 탄약고를 사용하지 않게 된 국방부가 기존 진입로가 포함된 논(일영리 568-4번지 2,592㎡)을 2016년 3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인근 주민이 낙찰 받아 올해 11월14일 배드민턴장 진입로까지 흙으로 덮고 기둥과 나무를 심어 민원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주민이 이 논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지난 9월7일 5천만원이나 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농지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지방세 6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양주시 스스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민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추징하려는 이중적인 행정인 셈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12월11일 “토지주가 논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원상복구하라고 했더니, 자기 땅이라고 공공시설물인 배드민턴장 진입로까지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진입로와 주차장이 현재까지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지주는 “배드민턴장 진입로를 막고 싶어서 막은 게 아니다. 양주시 때문이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언제나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