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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출범에 부쳐
  2017-12-04 10:08:28 입력

다양한 의견수렴 위한 시민공청회 열어야
중대선거구 원래 취지인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오늘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미 지난 9월 활동을 시작해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안)’을 마련한 서울 등을 비롯해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가장 늦은 출발이다. 서둘러야겠지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전문가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시민공청회 등이 그것이다. 물론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내정당과 기초단체, 기초의회에 의견을 묻고 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과정은 밟을 테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획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밀실협의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병행해 중선거구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는 원칙이 필요하다.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는 정치 신인과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155개 기초의원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91개, 3인 선거구는 62개, 4인 선거구는 2개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91개의 선거 결과 단 2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89개는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씩 나눠 가졌다.

2인 선거구는 정치 신인과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았고, 거대 양당의 독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제1당과 제2당의 분별도 무력화하여 유권자의 표심과는 무관한 안정적인 양당 독식 체제를 만드는 결과로 작동하였다. 3~4인 선거구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정의당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하여 4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고, 비례의원 정수는 지역구 기초의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은 투표만큼 중요한 민주적 과정이다. 획정 결과에 따라 표심이 공정하게 의석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작년 촛불 이후 적폐청산이 중요한 화두이다. 정치에도 적폐가 있다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첫 번째 적폐다. 이 첫 번째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임무가 획정위에도 주어졌다. 획정위는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1일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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