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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바른 정치의 밑거름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이선준
  2017-11-29 17:16:10 입력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심판의 이름으로 끌어 내리고,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치권은 시끌벅적하고, 정치권의 일 처리에 우리들은 매번 답답함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간간이 일부 정치인들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나게 될 때면 우리는 정치인 모두에게 절망한다. 비단 이러한 일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1948년 제헌국회에서부터 계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오랜 세월 정치권에 대해 실망하고 불신하면서도 정치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치인들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대 속에는 나와 가정의 안전과 행복, 더 나아가 부강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실망을 반복하여도 또다시 그들을 믿고 기대와 희망 속에 더 나은 사람이 국가와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투표하고 그들에게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한다. 게다가 해마다 이맘때면 각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치후원금이라는 기탁금을 기대와 격려를 담아서 기부하기도 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이유보다는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서고 민주 정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금까지 기부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과거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한 병폐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자금의 주된 수입원이기도 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의 후원금이 전면금지 되었기에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꼭 필요한 것이다.

‘실망과 기대’가 반복되는 것은 정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며, 월드컵 축구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1968년 개봉되어 큰 인기를 끌며, 이후 속편과 드라마 등의 제목으로도 많이 쓰였던 한국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을 기억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아무리 얄밉고 싫어도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와 숱한 실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응원하며 기대한다. 올해도 다시 한번 그들의 올바른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통해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본다.

2017-11-29 17:37:4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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