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이주자의 경우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모든 행정서류에서의 이름은 그대로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학교생활이나 성장과정에서 부모님 한 쪽 분 성함이 외국식 이름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간혹 친구들 사이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거나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고 개명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성으로 쓸 한자(漢字)를 정하고, 여기에 성씨의 본을 정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인 이주자의 경우에는 성과 본, 이름의 변경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신청사유가 없어도 곧잘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절차 또한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 본의 창설을 신청하면서 개명 신청도 같이 하시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약 3~4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이 결정문에 대하여 확정증명을 받은 다음 이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성과 본의 창설, 개명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 약 7일이 경과하면 주민등록표의 이름이 정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름 변경이 확인되면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증명서들, 즉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각종 통장, 자동차등록증, 등기권리증, 학적부, 여권 등의 이름을 별도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증서들 상의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신고는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