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11월1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3년 간 체납된 사실을 지적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부담금이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약 51억원에 이른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