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은 11월15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침 개정을 문제 삼았다.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및 재활용업과 제조업 공존 시 제조업 분야 증설을 허용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기존 2,300여 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 및 배출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규제 완화 근거가 지역의 환경질 개선 및 환경저감장치 등 기술 발달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추정”이라며 “그러나 최근 3년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위반율이 높아지는 등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침 개정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과 환경오염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 중 어느 것이 큰 것이냐”며 “눈에 보이는 고용유발효과는 있으나 환경오염물질 위반율이 높아지는 게 문제다. 3년 간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분석을 해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