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의 원심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 제3부는 11월14일 이세종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26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 위원장은 8월23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8월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4.13 총선 때 선거공보물(80,515부)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이던 직책을 ‘국민소통본부장’이라고 기재(허위사실공표)했고,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때는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2016년 9월27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는 제254조 등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