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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7-11-06 10:56:07 입력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측정 당시의 음주수치, 적발횟수, 사고유무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따르게 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100~150만원의 벌금 부과),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00~400만원의 벌금 부과),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일단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게 되고 40일 간의 임시운전면허증이 교부되며 40일이 지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어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입건(통상 벌금형)과 동시에 운전면허 또한 취소됩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3진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주어지고, 만일 3회 이상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며 이 결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코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 보행자 및 타 차량의 운전자까지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실제 최근의 음주운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600명, 부상자수는 4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7-11-22 18:12:5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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