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재개발구역이 턱 없이 낮은 감정평가 금액과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 제기로 한창 시끄럽다.
10월30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 의정부3동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가 열렸으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가 발생했다.
앞서 재개발 반대 조합원들은 10월25일 의정부시와 청와대에 ‘의정부3동 중앙생활권3구역 총회 긴급조치 민원’을 접수하고 총회 연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원서에서 ▲지난 9월30일 실거래가의 50% 미만으로 감정평가가 나왔고 ▲서면결의서는 도장(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도우미들이 서면결의서를 수거하면서 재개발 찬성을 유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586명 중 직접 참석 140명, 서면 제출 371명으로 10월28일 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404명이 찬성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느 재개발이나 감정평가 수준이 비슷하다. 실거래가와 같으면 돈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냐”며 “서면결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다”고 했다.
한편, 감정평가는 의정부시가 지정해 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진행한 것으로, 이 금액이라면 비슷한 수준의 일반주택 전세 보증금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작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돈 없는 조합원들은 입주가 불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