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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10월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소방구조담당간사로 있는 재난안전본부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승격시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재난안전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대응하고 지휘 통제하는 통제단장으로 인명구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원기 의원은 “재난안전본부장이 재난재해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의 측근에서 보좌하며 주요 통합방위 정책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