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이 참으로 많아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간 초혼이 아닌 재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에 따라 한국에 건너와 살 수 있지만 그 배우자의 자녀는 엄연히 외국인 신분이기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에 이산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입양절차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201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모든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입양될 양자의 현재 양육상황, 입양을 하고자 하는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기타 여건 등을 다각도로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입양신청을 받은 법원은 양부모의 범죄경력 및 주민정보 등을 경찰서에 조회하고 전국 은행연합회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양친될 사람의 신용정보 등을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친이 될 사람에게는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경력(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이 결코 없어야 하고, 양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산도 있어야 하기에 사실조회 결과 신용불량일 경우에는 입양이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법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입양자녀 양육안내 교육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친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친부모로부터 각각 입양승낙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양친이 될 사람에게 기존 가족이 있다면 이 가족으로부터도 입양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입양신청 시 소명한 입양사유 및 각종 제출자료들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직접 면접조사 및 출장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통과하여 비로소 입양허가를 받게 되면 해당 법원으로부터 허가서(심판문)를 수령하여 확정증명을 받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를 방문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을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