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자유한국당,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10월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살처분 가축의 매몰 비용 지원기준 및 기관별 소요재원 부담비율 신설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 사항을 보완·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속한 살처분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여 매몰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24일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