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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행정에 양주시 ‘만신창이’
●감사원 ‘옥정 비리점검 보고서’ 뜯어보니③
  2006-06-30 16:12:00 입력

자체사업은 내부보고서 만든 뒤 시장직권 제한
옥정·광석지구는 도시계획위 제한 결정도 변경
 

양주시가 자기 입맛에 맞게 내부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내용과 다른 보고서까지 만드는 등 옥정·광석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최대한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주시는 2004년 7월16일 유양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취락지역 30개소와 집단취락지구 4개소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한 고시 이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지구 허가제한’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양주시 관계자들은 이어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서는 목적을 당설할 수 없으니 곧바로 시장 직권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상의한 뒤 당일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법 절차를 ‘제멋대로’ 생략한 것이다.

특히 양주시 관계자들은 2004년 9월23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만든 뒤, 1주일이나 지난 같은 해 10월1일이 되어서야 옥정·광석지구를 포함한 양주시 시가화예정용지 전체 39개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일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주시 관계자들은 10월8일 국토계획법 제31조를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시점을 고시일 5일 후부터로 변경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1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 2004년 7월30일(주민공람공고 시작일)부터 10월15일까지(개발행위허가 제한 직전일) 78일동안 토지소유자의 22.7%인 406명에게 500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해줘 국고 2천18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으며, 따라서 택지공급가격이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2004년 8월12일 자체 실국별 회의에서 옥정·광석지구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담당자들은 이같은 지적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끝>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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